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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7.9.15.(808),1424]
판시사항

가.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의 수입면허 없이 인출된 경우 그 물품이 할당관세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시기

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 중인 원목을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한 것이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죄의 기대시기

다. 사후통관 절차의 보완의사와 관세포탈의 범의

판결요지

가.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면허없이 인출된 경우에 그 물품이 관세법 제16조 소정의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중인 원목을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였다면 이는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관세법(1981.12.31. 법률 제3492호로 개정되어 1982.1.1 부터 시행된 후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에 해당됨이 명백하며 이 경우 관세포탈의 기대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로 보아야 한다.

다. 보세장치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수량이 세관에 신고되어 특별관리를 받으며 미리 관세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종국적으로는 관세포탈이 불가능하다거나 무단반출행위가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후에 통관절차를 보완 할 의사로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장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면허없이 인출된 경우에 그 물품이 관세법 제16조 소정의 할당관세적용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 당원 1985.11.12. 선고 85누614 판결 참조), 한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 16 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서의 추천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우기 관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고철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1982.1.13자 대통령령 제10763호)및 조당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1982.6.30자 대통령령 제10855호)은 그 각 부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는 1982.6.30까지, 후자는 1982.12.30까지 각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범행이후인 1982.7.31에 이르러 비로소 주무관서의 할당관세 적용량추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밖에 이사건 원목을 무단 반출할 당시에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 16 소정의 절차를 밟았다거나 위 각 대통령령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목에 대한 포탈세액을 기본관세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포탈세율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항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137조의 2 본문)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사 공소외 1과 대표이사 공소외 2가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중인 원목을 1982.4.10부터 그해 7.15까지 사이에 73회에 걸쳐 판시내역과 같이 부산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였다면 이는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반출한 원목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 무단반출행위 중 후술하는 물품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무단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소위는 모두 그 범행당시에 시행되던 구 관세법(1981.12.31. 법률 제3492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된 후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에 해당됨이 명백하며 이 경우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을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세포탈의 범의는 무단반출시에 당해물품이 관세미납상태에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수량이 세관에 신고되어 특별관리를 받으며 미리 관세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종국적으로는 관세포탈이 불가능하고 또한 이 사건 무단반출행위가 피고인 회사의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후에 통관절차를 보완할 의사로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1984.12.26. 선고 83도1988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 무단반출행위중 후술할 물품원가 1,000만원미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무단반출행위에 대하여 위 법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시행된 위 구 관세법 제186조의 3 제1항 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면허없이 무단반출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단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무면허반출죄로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을 두어 그 법정형을 위 제180조 제1항 에 규정된 관세포탈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시 무단반출행위중 1982.4.23 및 1982.6.23에 각 무단반출된 원목의 원가는 모두 1,000만원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들에 대하여도 위 법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관세법위반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가중 규정인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와 같은 법률적용의 착오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결국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부산지부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원목에 대한 판시 각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입방미터당 금 97,628원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73회에 걸쳐 무단반출한 원목 총 6,438본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합계금 3,233,997,987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이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위의 사실조회회신서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수입원목인 나왕중품의 1982.6월 및 7월 당시의 입방미터당 가격은 금 97,628원이나 같은 해 4월 및 5월 당시의 입방미터당 가격은 금 85,05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1982.4월 및 5월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입방미터당 97,628원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원목의 1982.4월 및 5월 현재 국내도매가격을 같은 해 6월 및 7월 현재의 가격과 동일한 입방미터당 금 97,628원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확실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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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2.24.선고 85노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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