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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도21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공1997.11.1.(45),3354]
판시사항

[1] 관세법 제195조 의 처벌대상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3]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95조 제1호 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세법 제196조 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임원, 직원, 사용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의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

[3]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포탈의 1죄가 성립하고, 그 기수시기는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1

변호인

변호사 김경철 외 2인

주문

검사 및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5조 제1호 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인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법인인 피고인 2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2 회사라 약칭한다)에게는 관세법 제195조 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6조 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임원, 직원, 사용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의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 2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2 회사로부터 보세장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소외 주식회사 출고담당 대리이고, 위 원심 공동피고인 2가 범칙행위 당시 피고인 2 회사와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며, 법인의 형사처벌은 형법상 행위자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민사상의 사용자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 2 회사가 보세장치장의 설영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 2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원심 공동피고인 2를 피고인 2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인 2 회사를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방조범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구성요건이 동일한 이상 이러한 착오는 방조범의 고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포탈의 1죄가 성립하고, 그 기수시기는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 1996. 7. 26. 선고 95도2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위 원심 공동피고인 1의 반출행위에 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관세포탈방조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이 사건 녹용밀수행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1의 방조행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전제가 되는 직무의무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지시 등에 의한 구체적인 의무를 말한다는 것은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세관의 수입과 직원인 피고인 1에게는 범칙물품의 검사, 감정 및 세액결정 등의 직무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 1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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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8.2.선고 96노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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