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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생 수입브랜드의 시계를 마치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함으로써 그 품질과 명성을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각각의 판매일시와 장소, 판매한 시계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별 피해액 등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을 정도로 모두 특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과장광고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망의 수단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하에, 지오모나코 시계가 국내에 처음 수입되기 시작한 2002년 당시 위 ‘지오모나코’라는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브랜드로서 세계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지오모나코 본사를 설립한 미켈레 아씨오네 가문은 3대째 귀금속 세공업을 하던 가문이지 3대째 시계제조업을 하던 가문이 아님에도, 마치 3대에 걸쳐 180년 동안 시계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문구를 작성하여 이를 잡지나 홈쇼핑 방송, 기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지오모나코가 180년을 이어온 전통 있는 브랜드로서 그만큼 위 시계의 품질과 명성이 뛰어날 것으로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개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시계들을 판매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 이른바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품 또는 사치품의 경우,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디자인 외에 브랜드의 역사나 전통, 신뢰도 등도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어서, 위 시계를 전통 있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오인한 이 사건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수긍할 수 없다.

라.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과 제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 허위·과장광고와 피해자들의 상품구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달리 위 인과관계와 관련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주식회사 인프리모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인프리모가 피고인 1에게 기망당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시계를 공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김창화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달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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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31.선고 2007노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