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4 내지 24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권리의무 승계과정 ①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2.에, 용성수리조합은 1941. 10. 31.에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에 의해 용성수리조합이 경산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② 경산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해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③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법률 제5759호)의 시행에 의해 해산하고, 2000. 1. 1.자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1 부동산은 1925년경 착공하여 1928년경 준공된 남매저수지에, 별지 목록 기재 제12 부동산은 1954년경 착공하여 1959년경 준공된 문천저수지에, 별지 목록 기재 제13 부동산은 1945년경 착공하여 1947년경 준공된 부제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된 농지개량시설로서 원고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14 내지 24 부동산은 1986. 3. 26. 착공하여 1999. 2. 28. 준공된 송백저수지의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