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예당수리조합은1946. 11. 1.경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예당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예당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변경되었다.
예당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예당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예당수리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예당저수지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964.경 그 축조공사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예당저수지 부지로 점유사용하게 되었다.
원고는 예당수리조합(위와 같이 예당토지개량조합을 거쳐 예당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12. 4. 15. 피고에게 사정되었고, 피고는 197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