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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29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금성수리조합은 1950. 3. 20.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됨)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7. 금산수리조합에 흡수 합병되었고, ②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금산토지개량조합으로, ③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금산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다.

④ 금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금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⑥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부동산은 1961년경 금성수리조합에 의하여 준공된 신동저수지, ② 순번 11 내지 13 기재 부동산은 1956년경 준공된 화림저수지, ③ 순번 14 기재 부동산은 1958년경 준공된 지동저수지, ④ 순번 15 내지 17 기재 부동산은 금성토지개량조합에 의하여 1970. 1. 1.경 준공된 청림저수지 및 각 이에 부속된 수로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현재까지 위와 같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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