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735 하천 242,332㎡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제천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1961. 12. 31.) 제6항에 의하여 제천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부칙(1970. 1. 12.) 제3조에 의하여 제천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제천농지개량조합은 구「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현재의 명칭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다)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게 포괄승계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금성수리조합은 1952년경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일원에 무암저수지를 착공하여 1959년경 이를 준공하였다.
다.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735 하천 242,33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피고가 1955. 5. 20.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1995. 2. 13.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