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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6555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을 담당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액으로 책정된 급여에서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았다.

② 소외 회사는 1인주주인 D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사로도 등재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한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를 가입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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