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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단570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02:00경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B 신축공사 현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쓴다)에서 몰탈방수공사를 하던 중 발판에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우측 족부 중골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로 진단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2014. 10.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9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해원이엔씨(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와 몰탈방수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몰탈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C에게 고용되어 C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건설 현장에서는 시가보다 높은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모두 원고 및 다른 인부들의 노임과 기계 대여료로 지급되었을 뿐 원고가 공사와 관련한 수익을 얻은 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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