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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479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700,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갑 1, 3-2,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7. 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 시설에서 부 관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여 오다가 2017. 10. 31. 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원고의 임금 합계 31,914,420원, 퇴직금 9,786,2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피고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 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 금은 근로 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 하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ㆍ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ㆍ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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