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나8469
퇴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피고 회사에 매일 출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4,639,368원, 미지급 연차수당 1,725,840원,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7,162,236원 등 합계 13,527,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1 내지 3, 을 제12호증의1 내지 3, 을 제16호증의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D, E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업무에 관여하였던 점, 원고는 대외활동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도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내외 문서를 직접 결재하고, 각종 문서의 대표이사란에 원고 명의로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 및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