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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9 2016가단6979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7. 피고에 대하여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43,569,45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후순위로 3,217,345,739원(배당비율 78.05%)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을 담당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경영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D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1.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4. 1.부터 2015. 10. 16.까지 소외 회사가 가입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사실, 소외 회사는 별도 법인인 ‘C 주식회사’와 계열회사 관계로서 소외 회사는 제조를 담당하고, C 주식회사는 영업과 경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C 주식회사의 전략기획실이 주관하는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며, 위 회사들 사이에서 ‘그룹 공통 위임전결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결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자 D는 소외 회사의 임직원과 함께 월 1회 정기적으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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