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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생리대가 입점된 대형마트에서 판매도우미 관리, 견본품 공급, 교육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에도 매일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장을 갈 때는 회사로부터 출장비, 영업비, 판공비 등 비용도 보전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이 생리대가 입점된 대형마트에서 판매원 관리, 견본품 공급, 교육관리 등 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상시적인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력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의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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