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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2 2019고정32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C(여, 7세), D(여, 2세)의 부모인 법률상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4. 12. 01:00경 익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4세)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면서 B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위와 같이 B의 턱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는 등의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 속기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아동 C 속기록 작성 및 면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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