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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7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33세)의 남편으로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린 사실이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22:5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인 C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C이 거절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C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B가 C과 함께 위 주거에서 나가 피신했다

잠시 후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3~4회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오전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학교를 갈 준비를 서둘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6: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5. 22: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오늘 학교에 갔나, 아빠 오기 전까지 뭐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B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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