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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7 2020고단159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B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현재는 별거 중이며 피해자 C(여, 7세)는 피고인과 B의 자녀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5. 04:00경 하남시 D,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한 상태로 B과 말다툼을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 소재의 냄비뚜껑(지름 28cm )을 던질 듯이 B을 폭행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말리게 만드는 등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11: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옷을 정리하는 문제로 기분 나쁘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옷가지를 휘둘러 B의 얼굴에 맞추는 방법으로 B을 폭행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울면서 ‘아빠 그만해’라고 피고인을 말리게 만드는 등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7.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뒤진다.’라고 말하고, 이에 B이 ‘아이에게 험한 말을 쓰지 말아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B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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