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6세), 피해자 F(여, 3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엄마가 바람이 났다. 다른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몇 개월 지내다가 뒤지게 때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그렇게 살려면 거지 돼라! 나가 죽어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6.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바람이 났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 C, E, F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수사보고(기상청 날씨 확인 관련)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