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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8고합5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C(7세)의 친부이다. 가.

2017.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0:52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고싶냐.”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베트남인인 피해자 B, 피해자 C의 외할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외할아버지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아내인 F과 커피를 사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F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F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자 G(여, 7세)는 피고인의 아들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C과 함께 위 주거에 놀러온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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