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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31 2013나11736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 및 경남 함양군 E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반소의 부적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을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쟁점은 K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주식 및 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인데, 이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주된 쟁점)으로서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및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반소청구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주식회사 AA(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B’, 이하 ‘AA’라 한다)는 2008. 12. 31. 기준으로 ① 코스닥 상장사 4개사[AA, J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 S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T’, 이하 ‘S’라 한다

) 및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와, ② 비상장사 14개사[피고 B,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 AD 홍콩법인, AD 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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