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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3나35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피고들의 반소의 부적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이 사건 반소들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피고들의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의 기초는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으로 인한 원고의 대출금채무의 성립 여부인데, 이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하여도 그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으로서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및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원고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원인은 소외 B에 대한 사용자책임인데, 이는 제1심 판결의 명시적 쟁점은 아니었으나, 원고와 B의 관계는 제1심 쟁점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인자로서 이에 대하여 충분한 공격ㆍ방어방법이 제출되어 심리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원고가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될 염려가 없어 보인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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