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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나305406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 18. 13:15경 주식회사 희망운수 소유의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부원동 소재 북천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희망운수와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면서, 본소가 제기된 지 약 2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및 범위 등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쟁점에 관한 사항을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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