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 18. 13:15경 주식회사 희망운수 소유의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부원동 소재 북천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희망운수와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면서, 본소가 제기된 지 약 2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및 범위 등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쟁점에 관한 사항을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