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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1071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1]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순번에 따라 ‘제1 토지 내지 제9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표 ‘소유권 등기’란 기재 날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표 1] 순번 원고 부동산의 표시 지목 면적(㎡) 합병전 면적(㎡)[지번] 소유권 등기 지상권 설정 1 A 고양시 덕양구 G 대 807 합병없음 2005.4.26. 2008.3.13. 2 B 주식회사 화성시 H 공장용지 6,052 5788 2003.7.21. 2015.7.14. 54 [I] 2008.10.1. 79 [J] 2008.10.1. 70 [K] 2007.1.26. 61 [L] 2003.7.21. 3 주식회사 C 화성시 M 공장용지 1,157 합병없음 2003.8.22. 2015.7.14. 4 화성시 N 답 1,855 합병없음 2006.9.14. 2015.7.14. 5 D 주식회사 화성시 O 공장용지 3,693 2303 2009.10.16 2015.7.14. 1261 [P] 129 [Q] 6 주식회사 E 화성시 R 공장용지 2,733 384 2008.8.11. 2014.6.26. 224 [S] 138 [T] 2012.3.2. 805 [U] 237 [V] 2008.8.11. 41 [W] 2012.3.2. 883 [X] 21 [Y] 7 화성시 Z 공장용지 648 합병없음 2010.7.7. 2014.6.26. 8 화성시 AA 공장용지 1,641 합병없음 2010.7.7. 2014.6.26. 9 F 화성시 AB 공장용지 2,734 합병없음 2006.1.3. 2015.7.14. 나.

피고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345kv의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송전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들과 사이에 위 표 ‘지상권 설정’란 기재 날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계약’이라 한다). 다.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은 전기설비로 인하여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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