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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255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주식회사 C)는 2013. 10. 23. 피고에게 화성시 D 외 5필지를 1,291,14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화성시 D외 5필지 토지매매 특약 주소 면적 지목 비고 1 화성시 E 285㎡ 공장용지 2 화성시 F 511㎡ 공장용지 3 화성시 G 500㎡ 공장용지 4 화성시 H 489㎡ 공장용지 소계(본부지) 1,785㎡ 본부지 기준으로 건폐율은 40%, 용적율 100% 5 화성시 I 90㎡ 중 21㎡ 대지 지목은 대지이나 도로로 사용중 지분 매매 6 화성시 J 390㎡ 중 91㎡ 공장용지 실제 면적은 510㎡이나 390㎡는 지목을 도로로 하여 지분 매매하고 나머지 120㎡는 공장용지로 전환함 소계(도로지분) 480㎡ 중 112㎡ 도로사용 토지면적 중 거래지분 면적 합계 1,897㎡ 공장용지(1,785㎡) 도로지분(112㎡) 1) 매매에 포함된 토지 목록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5) 본 토지 중 화성시 J(지적공부상의 공장내부도로)의 면적은 510㎡이나 공용도로로 사용면적 390㎡만을 지목을 도로로 하여 지분 거래면적 비율로 하고 나머지 120㎡는 분할하여 공장용지로 편입하기로 한다.

(지적도면 첨부) 또한 공장용지로 편입과 도로지목 변경 절차상의 지연으로 지목변경은 잔금지급 후에 변경될 수 있으며 지분매수 면적에는 변함이 없으나 매수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화성시 J 공장용지 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1/5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 이하'이 사건 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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