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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6 2019가단2226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경남 고성군 D 일원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다음, 2016. 7. 5. 경남 고성군 E 공장용지 9291.5㎡(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F 공장용지 9917.4㎡(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G 공장용지 22369.3㎡(이하 제3 토지‘라고 하고, 제1, 2,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C가 위와 같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 토지들에 전기공작물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5. 19. C로부터 ‘H 조성사업이 2016. 5. 16. 준공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구분지상권, 임차권의 존재로 지목변경등기, 공유부지 기부체납 등의 공부정리를 못하고 있으니, 피고 명의의 위 등기를 일시 해제하여 주면 공부정리 후 새로운 토지에 제1순위로 구분지상권 등을 설정하여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6. 6. 30. C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지상권,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인 2016. 7. 5. 피고 명의로 각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토지 구분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제1 토지 지상권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토지의 남쪽 철탑부지 266㎡ 계약체결일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무료 구분지상권 전기 공작물(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토지의 서남쪽 송전선이 통과하는 2022㎡의 지표면의 상공 20미터에서 54미터까지의 공중공간 제2 토지 구분지상권 토지의 서남쪽 송전선이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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