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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2 2015나12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5, 갑 제2~4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4, 갑 제6호증의 1~4, 갑 제7호증의 각 2~5,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5,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3,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2, 3,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경부터 2008.경까지 아산시 W리, F리 등에 있는 G 산업단지(전체면적: 1,407,930㎡,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조성한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 4.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각 아래 [표 1] 기재 날짜에 같은 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각 용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용지를 인도받고 그 매매대금을 납부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1] 원고 계약일 위치 (지번으로만 표시) 면적(㎡) 매도인 매매대금(원) 인도일 (사용승인일) 이전등기일 A 2009. 7. 8. H 32,141.2 피고 7,000,353,360 2009. 9. 1. 2011. 1. 28. 2011. 10. 5. I 6,685.7 피고* 1,456,145,460 2011. 10. 5. 2011. 10. 20. 2012. 10. 12. N 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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