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 F, G,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화성시 K 임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 27. 피고 C로부터 화성시 K 임야 2,40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5. 3. 1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는 2014. 11. 27. 피고 C로부터 화성시 L 공장용지 1,574㎡(원래 지목이 임야였는데, 2015. 6. 19.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12. 18.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 D은 2007. 10. 30. M으로부터 화성시 N 공장용지 930㎡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 8.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2009. 3. 10. M 소유이던 화성시 O 공장용지 2,239㎡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수원지방법원 P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Q에 임대하였다.
3) 피고 F는 2007. 10. 30. M으로부터 화성시 R 공장용지 706㎡, S 공장용지 690㎡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 8.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G은 M으로부터 2007. 10. 30. 화성시 T 공장용지 923㎡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 8.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H는 2009. 5. 26. M 소유이던 화성시 U 공장용지 824㎡, V 공장용지 804㎡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수원지방법원 W, X(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은 2012. 2. 8.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으로부터 화성시 Y 공장용지 653㎡,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