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11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9. 8...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1]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6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표 ‘소유권 등기’란 기재 날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표 1] 순번 원고 부동산의 표시 지목 면적(㎡) 소유권 등기 지상권설정 지상권 등기면적 (㎡) 1 A F동 경기도 시흥시 F동, 이하 같다.
G 전 3,368 2015. 11. 4. 2015. 1. 22. 변경 2010. 3. 30. 당시 시흥시 G 전 9,869㎡에 관하여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1,412㎡의 상방 15미터 이상 31미터 이하의 공중공간에 관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으나, 위 토지가 2011. 2. 23. 및 2011. 3. 28. 시흥시 M 1,940㎡, 시흥시 N 1,157㎡, 시흥시 O 1,818㎡, 시흥시 P 1,586㎡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지상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742 2 H 임야 5,718 2016. 3. 22. 2010. 5. 25. 1,895 3 B I 임야 14,410 1995. 12. 15. 및 2003. 10. 22. 2007. 11. 15. 1,201 (송전선로) 2015. 10. 20 82(철탑) 4 C J 전 1,421 2014. 5. 23. 2007. 8. 7. 713 5 K 전 1,554 2009. 8. 18. 2007. 7. 6. 412 6 D L D과 E이 각 1/2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
전 3,688 2014. 7. 28. 2010. 5. 25. 178 E
나. 피고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345kV의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송전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표 ‘지상권 설정’란 기재 날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송전선의 최외곽선과 지상건조물 사이의 법정이격거리는 7.65m[= 3m (345 - 35)/10kv × 0.15m]이다
전기사업법 제67조,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