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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12.15.(958),3189]
판시사항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

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오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인은 대진탄광 소속의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79.2.경 부터 업무로 인하여 얻은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고 계속하여 1985.5.1. 폐질등급 1급으로 판정을 받아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아 오다가 1992.5.15. 위 병원의 3층 회랑에서 1.4미터 높이의 보호대를 넘어 추락, 사망한 사실, 진폐의 말기환자는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으로 인한 우심실부전을 초래하여 심계항진, 저혈압, 간울혈, 하지부종 등을 유발하며, 특히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하여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사실, 소외 망인은 1990.무렵부터는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항상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며 다녀야 하고, 침대에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으며, 사망하기 보름전부터는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여 머리를 침대 모서리, 벽 등에 들이받기도 하였으며, 자꾸 불안해 하고 괴성을 지르며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였고, 소외 망인의 사망 당시 병증으로 보아 생명의 연장은 가능하였을지언정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소외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소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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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20.선고 92구3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