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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51199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0. 2. 18. 진폐병형 1/1, 합병증: ef(흉막염),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3. 2.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4.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진폐정밀검사결과를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합병증을 수반하고 있는 상태여서 장해등급의 판정 없이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을 받아왔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에 진폐증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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