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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7. 선고 2014구합60344 판결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60344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무연탄광산인 장자탄광 승우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1. 1.경 피고로부터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2001. 1.경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다가 2013. 2. 10. 09:15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망인은 1형 이상 진폐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진폐와 무관한 당뇨병성 신증이 말기 신부전으로 악화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로 인하여 걸린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망인의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를 동반한 복잡형 진폐증에 이르렀고, 이러한 진폐증과 흉막비후 등의 합병증이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망인의 폐렴이 신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다.

2) 설령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 발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복잡형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이러한 질환과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한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은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 안산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가) 망인은 1992. 9.경부터 2001. 1.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2001. 1.경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의증(0/1) 및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나)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에서 2012. 10. 10.과 같은 해 11. 7. 촬영된 망인의 흉부 X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소음영 1형, 대음영 A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진폐합병증

2001. 1. 초순경 진폐정밀진단 당시 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해 있었는데, 그 무렵 완치되었다.

(3) 성별, 연령

망인은 D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82세이었다.

(4)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

(가) 호흡기 질환

(나) 당뇨병

(다) 신장 질환

(라) 뇌 질환

(마) 기타 질환 : 망인은 위 질환들 외에 배뇨 곤란, 전립샘의 증식 등 비뇨기과 질환, 기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체부 백선, 어지러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5) 망인의 증상 및 치료 내역,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인 등

(가) 증상 및 치료 내역

① 망인은 2011. 7. 22.경과 2012. 12. 17.경 폐렴 진단을 받아 항생제 투여 등의 약물요법, 기도 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처치 등의 치료를 받았다. 2011. 8.경 이후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망인은 2012. 12. 31.경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② 망인은 1995년경 최초로 당뇨병 진단을 받아 인슐린 요법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사망 1년여 전부터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았다. 또한 당뇨 합병증으로 말기 신 질환이 발병하여 망인의 만성 신부전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2012. 11. 7.경부터 움직임이 침상에 한정될 정도로 망인에게 전신쇠약 증상이 있었고, 2012. 12. 14.경 의식 수준이 저하되었다. 2013년 이후 일반 혈구검사 및 혈액화학검사에서 백혈구, C반응단백질(CRP), 적혈구침강계수(ESR) 등의 염증지표들이 정상치보다 높아 체내 염증상태이었다. 망인은 2013. 2. 8. 혼수상태에 빠졌고 빈호흡과 사지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2013. 2. 10. 3시경부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저하되고 저산소증이 나타나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사인

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당뇨병성 신증', 선행 사인은 '진폐증, 당뇨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안산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한 인자로 추정되나, 진폐증보다는 당뇨병과 관련한 말기 신 질환이 폐렴발생 및 악화의 주된 인자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작성한 의학적 사실 조회서(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직접적인 사망에는 진폐증, 고령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었고 당뇨병성 신증 또한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구조가 정상 고령자에 비하여 망가져 있음을 고려할 때, 폐렴에 대한 업무관련성(진폐증)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에 폐렴과 당뇨병성 신증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망인의 기저 질환이던 진폐증[PMF(진행성 괴사성 섬유화)가 동반된 복잡형 진폐증]과 흉막비후 등의 합병증, 고령자로서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점이 폐렴을 유발하였고, 당뇨병과 당뇨병성 신증은 폐렴의 회복을 어렵게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③ 반면,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작성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당뇨병성 신증이 악화되면서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장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렴이고, 폐렴 발생의 주요한 위험 인자는 당뇨병, 만성 신부전, 고령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관련 의학 지식

(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 확장증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복잡형 진폐증은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심각한 폐기능 저하와 함께 조기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다.

(2) 폐렴은 폐 조직에 병원체가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폐렴은 원인에 따라 감염성 폐렴과 기계식 폐렴으로 구분되는데, 감염성 폐렴은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으로 나뉘고 기계식 폐렴은 흡인성 폐렴과 폐쇄성 폐렴으로 나뉜다.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의 폐질환을 앓던 환자가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다) 종합적인 판단

위 의학 지식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분진 작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당뇨병, 신장 질환 등의 기존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당뇨병, 신장 질환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은 사망 무렵 복잡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01년경 이후 진폐정밀진단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정확한 심폐기능 상태를 알기 어렵다. 망인은 활동성 폐결핵 치료를 받은 이후 별다른 진폐합병증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82세로 고령이었고, 진폐증을 제외하고도 당뇨병과 신장 질환 등이 악화되어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주된 사인인 폐렴의 발병 · 악화에 고령 및 망인의 광부로서의 업무와 무관한 당뇨병과 신장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진폐증의 기여도는 작다고 밝히고 있다.

(3)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당뇨병과 신장 질환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와 신장 기능 저하로 폐 손상 및 폐기능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는 있으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로 당뇨병이 악화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보고는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윤진규

판사 이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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