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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977 판결
[무고][공1988.2.15.(818),380]
판시사항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 5,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당시 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자가 공소외 함창석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해주고 그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족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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