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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27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 7. 6. C과 사이에 B, 2 주유소 및 그 외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쌍방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청산하였는데, E이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것처럼 잘못 진술하여 E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일 뿐, E을 무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인식도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B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09. 9.경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C이 횡령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당시 위 주유소의 직원이었던 E이 C의 횡령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위 주유소 장부를 확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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