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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6 2014고단29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3. 12. 23. 군산시 D 소재 E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중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채취를 하여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고소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은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조직검사’의 내용이 포함된 ‘내시경 시술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직검사(조직채취)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소인 C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조직채취를 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인식도 없음을 말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조직검사’의 내용이 포함된 ‘내시경 시술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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