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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무고ㆍ위증][공1984.7.15.(732),1171]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의미

나.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의 의미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있음을 요한다.

나.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자기가 체험한 바 그 기억에 맞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이재권

주문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김순연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순연이 공소외 장윤상으로 하여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6가합118 원고 피고인 1, 피고 장금자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이르는 원심이 증거의 취사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여기의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 이므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소외 장윤상, 김명순, 안장환, 심국수 등이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정상리에서 경영하던 대방연탄공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조합탈퇴여부와 탈퇴하였다면 그 시기, 그 이후의 조합체 운영 및 위 연탄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관한 공소외 장금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등을 심리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또 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 3 등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 등의 각 증언내용은 피고인들이 각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공술은 자기가 체험한 바 그 기억에 맞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심이 위 대방연탄공장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조합 탈퇴 여부와 탈퇴하였다면 그 시기, 그 이후의 조합체운영 및 위 연탄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관한 공소외 장금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등을 심리확정하고 피고인 등의 증언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결국 피고인 1의 상고외 검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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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3.7.21.선고 82노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