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차량 파손 정도, 사고 당시 교차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를 무고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사고 당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자신은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봉화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