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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9노132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 F을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D가 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급여가 지급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 고소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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