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11. 1. 2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2.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여 피고 운영의 E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F이라는 상호로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금액을 달리하여 2016. 11. 30.까지 갱신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갱신되어 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 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 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우리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 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