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용역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이하 ‘도드람조합’이라 한다)과 ‘도드람 양돈경제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0. 주식회사 이노비텍(이하 ‘이노비텍’이라 한다)과 용역대금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12. 20.부터 2014. 9. 19.까지로 하여 이노비텍이 이 사건 프로젝트의 시스템 개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요구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 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