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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2263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입찰공고 피고는 2016. 4. 14.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기초금액 212,553,000원으로 정하여 입찰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지정되었다.

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6. 1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용역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186,478,790원, 용역기간은 2016. 6. 16.부터 2016. 11. 12.까지,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2.50%이고,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3. 용어의 정의

사.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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