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ㆍ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6.경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년 이상 근속의 소속 직원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 일부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따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된 자들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지사 관할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위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선급금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호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