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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3275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8.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외 5개리 일원의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정금액 125,242,000원으로 정하여 입찰공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응찰하여 2015. 10. 26. 피고와 계약금액을 111,974,000원{용역비 110,66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1,314,000원(용역비의 1.307% 적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순번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양수장 설치 1개소 1개소 2 배수지 설치 1개소 1개소 3 송ㆍ용수로 2조(12km ) 8조(18km ) 6km 증가 4 저수지 6개소 7개소 1개소 증가 5 공사비 3,000,000,000원 7,330,313,000원 4,330,313,000원 증가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내역 및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의 용역내역도 늘어났고, 원고는 증가된 내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전부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증가된 용역범위에 해당하는 용역비의 추가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용역공정계획 변경 등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갑 2-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1항 가목, 라목).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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