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3. 26.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 27,387.6㎡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2007. 8. 29. 사업시행인가를, 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2. 4. 26. 준공인가를, 2012. 8. 2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이 사건 사업구역의 기존 가구 수는 455세대(토지등소유자 204세대, 세입자 251세대)였고, 시행 후 건축시설은 430세대인데, 그 중 일반분양 대상은 238세대이다.
피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사무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사항이나 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 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일반분양분 238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 2012. 2. 23. 1회차 분양분(분양가 총액 101,752,116,250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814,016,930원, 2012. 4. 20. 2회차 분양분(분양가 총액 1,149,765,850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9,198,12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을 ‘이 사건 각 부담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2. 4. 20.경 이 사건 각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