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2121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상수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제1조합)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일대의 상수제1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8. 2. 27.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상수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제2조합)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일대의 상수제2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라 2008. 3. 18.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이 사건 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마포구청장은 2009. 1.경 원고들에 대하여 각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그 이행조건으로 ‘법률상 부담하게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부과하였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2. 10. 16. 원고 제1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86,168,720원을 부과하고 이를 2012. 11. 16.까지 납부할 것을, 원고 제2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36,999,240원을 부과하고 이를 2012. 11. 15.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