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나20140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1. 23.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632 일대 20,798.15㎡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7. 31. 사업시행인가를, 2008. 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1.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2. 7. 5. 준공인가를, 2012. 9.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기존의 가구수는 614세대였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주택은 403세대이다.

다. 성동구청장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사무는 피고의 권한사항이나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동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

은 원고에게 2013. 4. 24. 일반분양 38세대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172,022,900원의, 2013. 5. 24. 보류지 2세대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7,256,000원의 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담금을 그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