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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합6420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113,962,29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47번지 일대 16,62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7. 10. 30.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14. 피고로부터 면목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1. 5. 17. 공급세대수를 265세대로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3. 4. 5.경 조합원분양분 156세대, 일반분양분 100세대, 소형주택 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2013. 5. 7. 피고로부터 일반분양분 100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5조의2에 따라 원고가 일반분양한 100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 2013. 9. 16. 1회차 분양분(14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54,037,110원, 2013. 10. 1. 2회차 분양분(8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31,915,860원, 2014. 1. 9. 3회차 분양분(39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48,105,350원, 2014. 4. 9. 4회차 분양분(13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48,518,960원을 각 부과하고, 2014. 7. 9. 원고에게 위와 같이 4회차까지 부과한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용지부담금 113,962,290원[= 총부담금 396,339,540원{분양가 49,567,442,890원(부가가치세 제외 총분양가액) × 부과율 0.8%} - 기납부액 282,577,2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2014. 7. 9.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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