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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20구합2101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21.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906,96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 일원 20,735㎡에서 시행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4. 4. 피고로부터 공동주택 447세대(그 중 임대주택 23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7. 12.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으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하는 447세대에서 기존 가구 수 159세대를 공제한 288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906,961,2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세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채 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교육부의 해석지침에 의하면 구 학교용지법 제5조의 각 호에 정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항목만 적용하고 중복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기존 가구 수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임대주택 분양세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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