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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2 2020구합2114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532,297,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7.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4.경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총 199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532,297,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부담금 산정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해 증가한 가구 수’는 총 199세대 중 일반분양 153세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부과할 부담금의 계산식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증가한 가구 수(사업시행 후 가구 수 - 사업시행 전 가구 수) × 공동주택 분양가 × 0.008’이다.

위와 같은 계산식의 ‘사업시행 전 가구 수'에는 ’사업시행 전 세입자 가구‘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유주 가구 수만 산정하고 세입자 가구 수는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용지법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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