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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8 2019고단166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B(여, 23세)과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9:40경 김포시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8. 12. 1. 00:25경 같은 시에 있는 OOO모텔 C호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웨터와 치마레깅스에 구토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겨 세탁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가 일부 벗겨지게 되자 이를 완전히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이 2018. 12. 2.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8. 11. 30. 22:35경 이후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OOO모텔 C호에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어 강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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