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22:4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 2310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객실까지 데려다 주는 피해자 G(여, 5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객실 안으로 당기고 이에 저항하여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제1중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가 사해소금을 가져와 피고인의 몸을 마사지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2013. 7. 22. 새벽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묵고 있던 F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