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09: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D과 연락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D과 연락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서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이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